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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!!

임스날 2024. 6. 16. 12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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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

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

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(무급: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)

육아휴직급여

-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

- 육아휴직 1~12개월간 : 통상임금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

- 3+3부모육아휴직제: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00~300만원*)으로 지급

* 첫1개월: 200만원, 첫2개월: 250만원, 첫3개월: 300만원 상한

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(상한 150만원)

문의한결과

딱히 근로자가 준비해야되는 경우는 없는거 같더라구요

회사에서 육아휴직계를 올려주면

그거에 맞혀서 한달에 한번씩 신청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

저는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이니

월150이하면 월 매출 보고표를 보여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!

7월부터 시작하니 8월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니

저가 신청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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