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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3

첫만남이용권

이번에 둘째아이가 태어나서이렇게 첫만남이용권을 받았는데요​​지원대상은 22년이후 출생아(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원)첫째는 200만원 바우처둘째는 300만원 바우처 지금 인데사용기간은 1년안에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20일에 신청했는데거의 4일 정도 걸린거 같애요​확인은 사회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가입하고 바우처 입금내역 확인하면바로 가능하더라구요!​지역화폐로 보다 훨씬 폭 넓고 이렇게 살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구요!!​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야무지게 사용했는데부담이 많이 덜어지더라구요!​아무튼 야무지게 첫만남이용권은 바로 사용했습니다!​꼭 신청하시고 받으시길!

육아일상 2024.07.06

기저귀 바우처

이번에 기저귀 바우처가 입금이 되었는데어떻게 입금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~​일단 정부 24에서도 가능하지만출생신고 하자마자 바로 접수 할수있으니! 바로 하는걸로 추천드려요 바우처가 입금이 되면 이렇게 카톡으로도 오는데잔여 금액도 확인할려면사회서비스바우처 사이트에 가입해서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잔여금액을 확인할수있습니다​신청하는것도 조금 번거로운게​아이이름으로 일단 가입을 먼저하고​자녀이름으로 변경한다음에 확인을 해야 바우처가 입금이 되어있습니다​​처음에는 조금 헤맸는데차근차근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​분유는 왠만해서는 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할때만 가능하기 때문에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ㅠ​기저귀바우처는 8만원 3개월치가 입금이 되고​기저귀만 사용가능하니!혼동하지마시고 기저귀에만 구입하는걸로!!​그럼다음 지원금이..

etc 2024.06.25

배우자 출산휴가

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.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,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.​​​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.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남녀고용평등법)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. ​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,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..

etc 2024.06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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