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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 2

육아휴직!!

육아휴직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(무급: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)​​육아휴직급여-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- 육아휴직 1~12개월간 : 통상임금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- 3+3부모육아휴직제: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00~300만원*)으로 지급* 첫1개월: 200만원, 첫2개월: 250만원, 첫3개월: 300만원 상한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4개월 이..

etc 2024.06.16

경기도 둘째 출산 혜택 정리!

“출산 기쁨 두 배로!”…둘째아 이상 ‘첫만남이용권’ 300만 원​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‘첫만남이용권’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.​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시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.​지난해에는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200만 원씩만 지원됐으나,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,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.​▪지원 대상: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▪지원 내용: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(둘째아 이상 300만 원)▪신청 방법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​​​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‘둘째아이 돌보미’ 지원​​​둘째 아이가 ..

etc 2024.06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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