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.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,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.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.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남녀고용평등법)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.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,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