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
고용노동부 2

육아휴직!!

육아휴직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(무급: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)​​육아휴직급여-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- 육아휴직 1~12개월간 : 통상임금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- 3+3부모육아휴직제: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00~300만원*)으로 지급* 첫1개월: 200만원, 첫2개월: 250만원, 첫3개월: 300만원 상한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4개월 이..

etc 2024.06.16

배우자 출산휴가

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.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,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.​​​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.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남녀고용평등법)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. ​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,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..

etc 2024.06.15
728x90
반응형